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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에서 영주권진행중일때 세금보고

등록자

신○○

등록일
2023-03-25 06:44
조회
59

안녕하세요 

F-1 유학생에서 결혼영주권 진행중입니다 이번에 남편 텍스보고 할때 married jointly 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유학생으로 10년간 체류를 했는데 이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체류가 6년 이상이면 세법상거주자로 된다고 하는데 SSN은 있지만 따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텍스보고를 한적이 없습니다 

당시 얼핏 들어서 회계사에게 문의 했을때 소득이 없으니 안해도 된다고 해서 그냥 신경쓰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남편텍스보고 할때 Married Jointly 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제가 유학생 세법상거주자 일때

텍스보고 기록이 없어서)


2. 현재 저는 따로 일은 하지 않고 학교만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신랑만 외벌이입니다. 저는 한국에 따로 재산이나 소득은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도 married jointly 로 보고하면 될까요?


3. 제가 영주권을 받아서 신분이 변경이 될 경우 한국내 따로 소득이나

재산이 없더라도 FBAR을 해야 하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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