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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첫 신고차 문의 드립니다.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1-28 13:39
조회
1,318

안녕하세요

영주권받고 2019년 1월말에 랜딩을하고 올해 첫 신고입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만3세 아이가 있고요

남편과 저는 각자 수입과 각자 통장이 있어 각자 진행하면 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내용은

1. 잊어버리고 있던 통장들을 지금 다 정리하고 없애고 간소화 한후에 신고하려고 계획했는데 

 이렇게되면 그런 통장은 신고를 안해도되는지요?

2018년도에는 존재했던 통장들이라 없애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아이앞으로 태아보험이 있습니다.

해지시 환급금이 조금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는 제가 대리신고를 하면되는지요?


3. 남편앞으로 있는 아파트는 저희가 살고있고

부동산으로 인해 아무런 수입이 없다면 상관없는것이지요?


4. 10년만기 저축보험을 가지고있는데

이것은 현까지 모아져서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을 신고하는 것인지

현시점에서 해지시 환급금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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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1-28 20:36
안녕하세요 고객님. 엉클샘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도중에 정리하셨다면 정리하신 해인 2019년도까지만 해당계좌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2018년에 다 정리하셨고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계좌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FBAR 목적상) 그러한 계좌들은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FATCA 목적으로는 부부별도로 소득세를 신고하실 예정이라면 랜딩일 기준으로 존재 유무를 평가하시고 보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저희가 올린 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저런 계좌들 생존여부 꼭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휴면계좌라도, 신고를 누락하는 것에 대해서 봐주지 않겠다는게 IRS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을 부과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조심해서 나쁠건 없으니까요).
https://blog.naver.com/unclesamkorea/221787655108

2. 아이가 계약자이고 그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과 아이 명의의 다른 금융계좌들의 최고잔액을 합산했을때 만불을 넘는다면 아이 단독으로 FBAR 신고도 해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대리인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는게 우선일 듯 합니다. 아이가 어려도 만약 이런저런 금융소득이 있어서 그 소득액이 연간 천불 정도를 넘어서면 아이도 단독으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아이도 FATCA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대리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투자도 관리해주실테니 신고도 관리해주시겠죠?).

3. 네 자산에서 발생되는 소득 (예를들어 임대소득) 또는 자산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이 없다면 (예를들어 전세금으로 인한 이자소득) 보고하셔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4. 일반적으로 해지환급금이 좀 더 정확한 평가액입니다. 법규상으로는 보험은 현금가치(cash value)를 산정하여 보고하도록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험은 해약해서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즉 해지환급금이 이런저런 운용비용을 고려치 않은 납입합산금액보다 정확한 현금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멸성 보험과 섞여있는 저축보험상품들의 경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엉클샘을 문의주셔서 감사드리며 FBAR 신고 소득세신고도 애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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