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2020-01-30 15:31
안녕하세요 고객님. 문의주신 내용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Form 1040NR에 8843을 첨부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거주하셨던 주의 state tax return도 환급받으실 금액이 있거나 납부하셔야 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소득과 원천징수 된 금액을 확인해주는 서류인 W-2를 고용주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마지막 달에 받으신 payslip이 있으시면 필요한 정보가 다 있을 수 있지만 원칙은 고용주가 1월 31일까지 발행해줘야합니다. 요청해보시고 정 안되면 일단 있는 정보로 신고서를 제출 한 후 IRS 측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도록 하는 방법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제공된 Room이 고객님의 과세 소득으로 보고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에서 말씀드린 서류에 아마도 반영되어 있을거고요.
감사합니다.
1. Form 1040NR에 8843을 첨부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거주하셨던 주의 state tax return도 환급받으실 금액이 있거나 납부하셔야 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소득과 원천징수 된 금액을 확인해주는 서류인 W-2를 고용주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마지막 달에 받으신 payslip이 있으시면 필요한 정보가 다 있을 수 있지만 원칙은 고용주가 1월 31일까지 발행해줘야합니다. 요청해보시고 정 안되면 일단 있는 정보로 신고서를 제출 한 후 IRS 측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도록 하는 방법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제공된 Room이 고객님의 과세 소득으로 보고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에서 말씀드린 서류에 아마도 반영되어 있을거고요.
감사합니다.
박○○
2020-02-06 17:43
답변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W-2를 고용주로부터 2월 1일자로 메일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파일 검토중에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1) employee's address와 ZIP code 부분에 한국의 지금 제 주소가 아니라 미국의 회사 주소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1.wages, tips, other compensation 에는 2400.00 이라고 기재되어있고, 2. Federal income tax withheld를 포함한 다른 문항에는 아무것도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텍스 환급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고용주가 2400.00 이라고 기재한 것도 수상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W-2를 고용주로부터 2월 1일자로 메일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파일 검토중에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1) employee's address와 ZIP code 부분에 한국의 지금 제 주소가 아니라 미국의 회사 주소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1.wages, tips, other compensation 에는 2400.00 이라고 기재되어있고, 2. Federal income tax withheld를 포함한 다른 문항에는 아무것도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텍스 환급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고용주가 2400.00 이라고 기재한 것도 수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