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2020-01-31 09:20
안녕하세요. 엉클샘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미국에 입국하셨으니 벌금없이 과거년도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입국후 특정 기간이 지나면 구제절차를 밟더라도 미보고된 계좌 잔액의 5%에 달하는 벌금은 부과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안내 및 진행은 저희 회계사와 통화를 한번 하시는 것인데요. 아래 링크에서 열려있는 상담시간에 편하신 시간을 예약하시면 회계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약과정중 고객님의 상황을 전문가에게 체계적이고 완결성있게 전달할 수 있는 설문지가 마련되어 있으니 상담종류에서 ‘과거년도미신고/지연신고’를 선택하시고 고객님의 2016-2018년 상황에 근거하여 설문에 답변해주십시요.
미국에 위치한 상담사는 미국동부시간 기준, 한국 상담사는 한국시간 기준입니다.
https://www.us114.net/kwa-tel_consult_schedule?category_1=Professional_call
감사합니다.
이미 미국에 입국하셨으니 벌금없이 과거년도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입국후 특정 기간이 지나면 구제절차를 밟더라도 미보고된 계좌 잔액의 5%에 달하는 벌금은 부과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안내 및 진행은 저희 회계사와 통화를 한번 하시는 것인데요. 아래 링크에서 열려있는 상담시간에 편하신 시간을 예약하시면 회계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약과정중 고객님의 상황을 전문가에게 체계적이고 완결성있게 전달할 수 있는 설문지가 마련되어 있으니 상담종류에서 ‘과거년도미신고/지연신고’를 선택하시고 고객님의 2016-2018년 상황에 근거하여 설문에 답변해주십시요.
미국에 위치한 상담사는 미국동부시간 기준, 한국 상담사는 한국시간 기준입니다.
https://www.us114.net/kwa-tel_consult_schedule?category_1=Professional_cal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