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이민 비자는 취득하였고 4개월내에 미국 랜딩하면 영주권 자격을 얻게됩니다
남편이 현재 직장에 다니는 중인데... 명예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3억원 정도 됩니다. 이 경우 미국 랜딩후에 퇴사 및 퇴직금을 받을 경우
미국 세법상 추가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추가세금이 크지 않다면 일단 미국 랜딩후 다시 귀국하여 국내 일을 정리하고
내년초에 입국할때 퇴사하고 싶은데....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