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데 현재 한국에 나와있고 미국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남편은 영주권자로 미국에 살고있고 저는 미국에서 주부로 살았습니다. 현재 별거 중이고 저는 한국에서 남편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Married joint로 매년 세금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고 싶은데, 영주권을 포기하면 나중에 소셜 이혼배우자 연금을 받는데 지장이 있나요? 영주권 소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포기한 후에는 세금 보고 의무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