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2020-02-03 23:43
안녕하세요 고객님.
우선 2018년 소득이 없으신 관계로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시고 이에 따라 누락된 해외소득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FBAR 미신고 적발 전에만 신고하시면 FBAR 페널티 부과에서 면제됩니다. 따라서 신속히 신고하시도록 하십시요. 소득세신고 대상이 아니면 자동적으로 FATCA는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한국과 미국, 또는 그 어느 국가에서라도 혼인을 하셨다면 미국 연방법 상 혼인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미국 세법상으로는 미혼이 아니십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세금신고를 하시게 되면 부부별도로 신고하시거나 남편분과 함께 합산으로 부부공동신고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진행하시는 경우엔 고객님의 소득만 보고하고 공동으로 신고할 경우엔 남편분의 소득도 함께 보고하게 되며 공동으로 신고할 경우에만 남편분이 FBAR/FATCA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 FBAR 마법사를 통해 2018년 2019년 손쉽고 빠르게 규제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2018년 소득이 없으신 관계로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시고 이에 따라 누락된 해외소득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FBAR 미신고 적발 전에만 신고하시면 FBAR 페널티 부과에서 면제됩니다. 따라서 신속히 신고하시도록 하십시요. 소득세신고 대상이 아니면 자동적으로 FATCA는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한국과 미국, 또는 그 어느 국가에서라도 혼인을 하셨다면 미국 연방법 상 혼인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미국 세법상으로는 미혼이 아니십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세금신고를 하시게 되면 부부별도로 신고하시거나 남편분과 함께 합산으로 부부공동신고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진행하시는 경우엔 고객님의 소득만 보고하고 공동으로 신고할 경우엔 남편분의 소득도 함께 보고하게 되며 공동으로 신고할 경우에만 남편분이 FBAR/FATCA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 FBAR 마법사를 통해 2018년 2019년 손쉽고 빠르게 규제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