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2020-02-05 09:36
안녕하세요 고객님.
한국부동산이 거주하셨던 부동산이라 비과세혜택이 있었는지 또한 미국에서도 거주부동산으로서 일정 양도차익에 대한 면세혜택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남겨주시지 않았기에 일단 한국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대부분 높은 세율로 과세받으셨고 (즉, 비과세혜택이 없었음) 지난 5년중 2년을 해당 부동산에 실거주하신바가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매각 후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우선 한국에서 과세 후 동일한 소득이 미국 연방으로 과세자본소득 (capital gain)으로 보고되어 15% 또는 20% 세율로 소득 구간에 따라 차익이 분배 과세되나 계산된 미국세액에서 한국에서 납부하신 양도세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세액공제되어 이중과세가 방지됩니다. 이미 매각 자금 등이 은행등을 통해 미 당국으로 보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니 이번 세금보고 하실때 꼭 한국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을 IRS에 보고하시고 한국에서 납부하신 양도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애 혜택을 받으십시요.
연방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아리조나주 신고에도 결과적으로는 한국부동산 양도차익이 보고되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아리조나주는 외국에서 동일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기때문에 보고만 잘 하시면 (한국의 양도세율이 상당히 높다고 가정할때) 연방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부동산이 거주하셨던 부동산이라 비과세혜택이 있었는지 또한 미국에서도 거주부동산으로서 일정 양도차익에 대한 면세혜택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남겨주시지 않았기에 일단 한국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대부분 높은 세율로 과세받으셨고 (즉, 비과세혜택이 없었음) 지난 5년중 2년을 해당 부동산에 실거주하신바가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매각 후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우선 한국에서 과세 후 동일한 소득이 미국 연방으로 과세자본소득 (capital gain)으로 보고되어 15% 또는 20% 세율로 소득 구간에 따라 차익이 분배 과세되나 계산된 미국세액에서 한국에서 납부하신 양도세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세액공제되어 이중과세가 방지됩니다. 이미 매각 자금 등이 은행등을 통해 미 당국으로 보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니 이번 세금보고 하실때 꼭 한국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을 IRS에 보고하시고 한국에서 납부하신 양도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애 혜택을 받으십시요.
연방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아리조나주 신고에도 결과적으로는 한국부동산 양도차익이 보고되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아리조나주는 외국에서 동일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기때문에 보고만 잘 하시면 (한국의 양도세율이 상당히 높다고 가정할때) 연방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