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김○○
안녕하세요?
2022년도 세금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의 기타소득 중에 보험회사에서 수술지원금이나 장수축하금 그리고
국시원에서 받은 금액들에 대한 정보(즉, 소득금액, 원천징수금액, 지급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는 직접 입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의 파일을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