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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업자의 디지털 용역 부가세 납부 의무

등록자

오○○

등록일
2023-05-29 22:07
조회
20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이 곳에서 인터넷으로 교육 컨설팅, 교육 서비스 (수업) 를 제공하는 B2C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재외국민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입니다. 


질문1: 디지털 교육 용역의 대가로 페이팔 결제를 받을 때 한국에 계신 소비자들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을 받아 한국 정부에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질문2: 만약 그렇다면 한국 정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미국 소득신고시 공제받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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