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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와 FATCA 보고 시,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 각종 보험

등록자

김○○

등록일
2023-06-01 00:55
조회
99

안녕하세요. 미국 세금보고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와 보험도 FBAR와 FATCA 보고 대상인가요? 

그동안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여기에 올라온 질문을 보다보니 이것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요. 

1) 이제까지 꾸준히 FBAR와 FATCA는 보고해왔으니, 올해부터 이 부분 추가해서 보고하면 괜찮을까요? 


2) 교직원공제회에 납입금액을 기입하면 될까요? 즉, 2022년 세금보고라면 2022년 납입금액만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2016년부터 납입을 해왔는데 지금 시점에서의 해지환급금액(탈퇴 가정한 급여금 추정액)을 적어야 될까요? 


3) 보험의 경우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는 모두 리포트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암보험(순수보장형) 등을 제외한 해지환급금이 있는 생명보험, 건강보험(환급형), 종신보험, 연금보험은 모두 보고 대상인가요? 실비보험이라도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이것도 보고 대상인가요? 리포트를 해야 된다면, 납입금액이 아닌 해지 환급금을 12월 31일 말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많이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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