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2020-02-07 20:42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 그 외의 아무런 소득이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만약 withholding된 금액이 있어서 환급을 받으시려면 신고해야 하지만 소득기준으로만 보면 신고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이고요 - 굳이 환급받을게 없으면 소득기준 상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완전 귀국하신 상황이시고 연방세금기록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제출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에 오셨으니 신고기한은 6월 15일입니다. FBAR는 별도로 세금신고와 상관없이 해당이 되시면 챙기셔야 하고요.
감사합니다.
정 그 외의 아무런 소득이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만약 withholding된 금액이 있어서 환급을 받으시려면 신고해야 하지만 소득기준으로만 보면 신고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이고요 - 굳이 환급받을게 없으면 소득기준 상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완전 귀국하신 상황이시고 연방세금기록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제출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에 오셨으니 신고기한은 6월 15일입니다. FBAR는 별도로 세금신고와 상관없이 해당이 되시면 챙기셔야 하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