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3월초 한국 회사를 퇴직하고,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H1B 비자를 받아 근무중입니다.
제가 이곳저곳 찾아본 바로는, 미국입국 전인 2023년 1월과 2월까지의 한국 수입은 미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4월부터 3회에 걸쳐 이전 회사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는데, 총액은 100만원 내외로 크지는 않습니다
해당 자문료에 대해 처리하는 것이 조금 까다롭고 특수한 상황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월중 세금신고를 진행하면서 배우자의 ITIN도 신청할 예정이라, 한국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기까지 기다리기에는 조금 멀어보이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다렸다가 이 서류를 바탕으로 수정세금신고를 해야할지, 따로 절차가 있을지, 혹은 넘어가도 무방한 금액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