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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완료

미국 시민권자 F4비자 프리랜서 세금 신고

등록자

HAN○○

등록일
2024-04-16 18:23
조회
445

안녕하세요,


2022년 8월부터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F4 비자 프리랜서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full-year로 일을 했고 주 5일 근무지만, 4대 보험은 적용하지 않으며 3.3% 소득세만 뗐습니다.

이 경우에는 Self Employed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대략 15%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공과금 낸 것 등등 공제 없이 온전히 내야 하는 건가요?

엉클 샘에서 5월 종합 신고 이후 미국 세금 보고가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비용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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