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8월부터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F4 비자 프리랜서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full-year로 일을 했고 주 5일 근무지만, 4대 보험은 적용하지 않으며 3.3% 소득세만 뗐습니다.
이 경우에는 Self Employed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대략 15%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공과금 낸 것 등등 공제 없이 온전히 내야 하는 건가요?
엉클 샘에서 5월 종합 신고 이후 미국 세금 보고가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비용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