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2019년 8월에 F-1 비자로 미국 일리노이주에 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 입국하여 24년 5월 현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래에서 언급하는 모든 상황에서 저는 nonresident alien 신분입니다.
염치불고하고 몇 가지 질문에 자문 부탁을 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주식 및 cryptocurrency 투자 수익 및 귀국 이후 tax 보고 관련 사항입니다.
1. 20년 6월부터 24년 4월까지 Robinhoo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기적으로 집에서 받은 용돈 (소액입니다), 제 Stipend, 그리고 장학금 일부를 투자했는데요, 전체 Deposit 대비 Withdrawal에 약 17,000불 정도 이익이 생긴 상황입니다. 투자 종목은 주로 주식, etf, 일부 cryptocurrency 및 구입한 종목에 대한 배당 수익이 있는데요. Robinhood에 가입할 당시 F-1 비자 및 non-resident alien 상태를 보고해서 그 동안의 Dividend 수익에는 모두 자동으로 30% withhold가 걸렸으나 주식 및 암호화폐 수익은 그대로 인출이 되었습니다.
비록 투자는 지난 4년간 계속 진행해 왔으나 그 동안은 판매한 종목이 없고 올해 들어 주식 전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5월 31일에 출국을 앞두고 있어 2024년 전체 체류 일수가 183일을 넘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과세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암호화폐 및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귀국해서 한국 정부에 납부해도 괜찮을지요? 제가 아는 바는 미국의 nonresident alien에 대한 과세율이 30% 로 한국 정부보다 높아 한국에 납세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입니다. 가능하다면 귀국 후 한국 세무사분과 관련 수익 보고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1-1. 혹시 미국 IRS에 capital gain으로 신고해야 한다면, 내년 1-2월까지 기다렸다가 (주식 판매 시점이 24년 4월입니다) 1040-NR 양식을 받아 내년에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년에 Uncle Sam 1040-NR 신고 서비스를 이용 가능할지요?
2. 이번에 한국에 귀국하게 되면 당분간 (5-10년)은 미국에 다시 거주 목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예정인데요, 이번 해 들어 잡힌 근로소득 (stipend; 액수는 ~$13000 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에 대한 tax 신고는 따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마다 진행하던 tax return 과정에서는 항상 추가로 돌려받는 금액만 있어 온 경험상 올해도 제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는 환급받아야 하는 양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미국 밖에 있어 주소가 없는 차에 내년에 돌아올 tax 보고를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거주하는 동안 모은 금액을 전부 미국 계좌에서 한국에 제 명의로 개설한 외화 계좌에 송금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약 90,000불 정도가 되는데요, 이는 집에서 받은 소액의 용돈, 제가 모은 stipend, fellowship,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서 언급한 투자 수익으로 구성됩니다만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외에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전후에 미국이나 한국에서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바쁘신 중 시간 내어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혹시 전문적인 상담 및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다시 정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