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 A(한국인)이 미국에 J1비자(방문연구원)를 받아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중임. B(A의 아내, 한국인)는 J2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A와 함께 거주.
- B는 한국에서 다국적기업(C)에 근무했고, RSU로 미국 모건스탠리계좌에 미국기업 C의 자사주를 받은 것이 있음(근로소득세 원징 이후 수령함. 현재는 휴직 상태).
- 미국 입국일은 24년1월, 출국예상일은 25년 1월(비자는 1년)
질문 :
이때, B가 가지고 있는 C기업주식을 팔게 되었을 때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tax 적용은? 그럼 한국에서의 납세의무는 사라지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경우의 수는 아래와 같이 있을 듯 한데, Tax 적용이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1. 현재상태에서 미국계좌로 거래한다.
2. 미국계좌를 한국계좌로 옮겨서 거래한다.
3. 한국에 가서 미국계좌로 거래한다.
4. 한국에 가서 한국계좌로 옮겨 거래한다(이건 일반적인 해외주식 양도세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