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2019년도 세금 보고 관련해서 질문 드렸었는데 제가 정확히 이해한 것인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 10월에 J1비자 (포스닥)으로 입국하여 2019년 9월에 한국으로 귀국 하였고 같은 달에 J1도 만료되었습니다.
IRS 규정에 따르면 포스닥으로 J1을 한 경우에는 teacher or trainee 카테고리라서 exemption period가 2년이고,
그래서 저는 2019년도에는 (3rd calendar year) exempt individual이 아닌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한미조세조약상으로는 계속 면제신분이라 (treaty election을 통지하면) resident alien (세법상 내국인)이라도 1040NR 보고가 가능하고, FBAR과 FATCA대상이 아닌것이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