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재원(E2비자)으로 미국 현지법인에서 근무 중입니다.
급하게 주재원으로 오는 바람에 국내 계좌에서 투자하던 부분들을 정리하지 못 하고 왔습니다.
주재원으로 온지 몇 개월이 지났고 이제 좀 시간이 나서
국내 계좌에 있는 현금으로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주식 거래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경우로 한국, 미국 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와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한국 계좌 <--> 미국 계좌 사이에는 돈 이동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한국 계좌에는 기존 보유 중인 자산이 있고
미국 계좌에는 현지 법인에서 받은 월급만 있습니다.
1) 미국 거주 중에 한국 계좌로 국내 증권사(ex 키움)에 개설된 미국시장 ETF에 투자하는 것
2) 미국 거주 중에 한국 IRP, ISA 계좌로 국내 증권사(ex 키움)에 개설된 미국, 한국시장 ETF에 투자하는 것
3) 미국 거주 중에 한국 계좌로 국내 암호화폐거래소(ex 업비트)에서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것
※ 국내 증권사에 개설된 미국시장 ETF : ex. KODEX 미국 S&P500 TR
※ 국내 증권사에 개설된 한국시장 ETF : ex. KODEX 국고채 3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