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에 미국에 입국하여 2017년 초 영주권 취득 후, 2017,2018,2019 년도 모두 세금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 한국에 있는 계좌들을 정리하지 않아서 FBAR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그간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소득세 신고만 3년간 해왔습니다.
이제 2019 년도부터라도 FBAR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래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한국에 있는 모든 계좌의 잔액이 약 3천만원 (USD 30,000) 가량입니다. 이에 대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간 2~30 만원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USD 200 이하) 이에 대해 지난 3년간 개인소득세 신고시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FBAR 신고 시 이 부분에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는지, 혹은 자진신고를 하면 감면 대상인건지 궁금합니다.
#2, 위와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2019년도 한국에 있는 계좌에서 이자소득이 크지는 않지만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개인소득세 신고시 Schedule B 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배우자와 joint filing 으로 2019년도 세금보고는 마친 상황이고 환급금까지 돌려 받았습니다.
이 때 이미 마친 2019년도 세금보고를 amend 해야 한다거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한국에서 회사생활을 하며 국민연금을 약 천만원 정도 납부했습니다. 환급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2~3년 안에 환급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금도 FBAR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의견이 갈리더군요.
많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