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자금출처신고가 된 금액만 해외로 송금가능하잖아요?
1. 영주권 취득 후 비트코인을 미국으로 옮기고 싶을 때 반드시 매도 후 자금출처증빙 마치고
달러로 환전 후 미국은행으로 입금하여 다시 미국 거래소에서 재매입해야하나요?
2. 아니면, 비트코인을 바이낸스 등 해외거래소로 옮겨서 해외계좌자산으로 잡고
코인자산을 미국으로 옮긴 상태로 세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요?
그 후 미국 코인베이스로 옮겨서 매도하여 미국에서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또는, 자금출처신고를 한 이 후 해당 금액만큼의 비트코인을 해외거래소 통해서
미국 거래소로 옮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