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한○○
2023년 10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상속개시일)
11월에 통장에 있던 돈들을 해지하면서 가족과 나누었고
2024년 4월에 상속신고를 했습니다. (아직 상속세를 맞게 낸게 맞는지 결과는 모름)
제게 있는건 상속신고 접수증과 상속세 납부서밖엔 없는데
제 명의 통장에 돈이 들어온 2023년 기준으로 3520을 보고를 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10월 15일까지 급행으로 하게된다면 Fee 가 얼마나 더 붙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