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J1 비자로 (연구방문 목적) arkansas 지역에 1년 머물고 있습니다.
내년 1월말에 귀국 예정이어서 총 2년 거주 기간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plate tag 관련 세금을 내려고 했더니 property tax를 내지 않았다고 고지가 왔습니다.
income tax 면제되는 것 이외에 자동차세는 무관하게 내야 하는 건가요?
저는 미국 현지에서의 소득이 없이 한국에서의 자금으로 지내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건 결국 내야 하는건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