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진행중인 4인 가족 입니다.
저희는 J1 방문과학자로 미국에 2023년 8월 입국해서 현재 미국에 거주중
I 485 진행으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한국에 9년보유 2년실거주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29억정도 예상되는데 미국으로 2년 연수 생각으로 5억보증금에 월세 250으로
임대를 하고 출국하였습니다.
입국 후 급작스럽게 영주권을 진행하게되어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고민을 하지 못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가족의 수입이 없는 상태라 한국의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생각 중인데
양도소득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부부공동명의와 실거주 2년
9년이상-10년차 보유 중으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2015년에 15억 5천만원에 매수하여 현시세 29억이므로 만약 29억에 팔린다면 13억5천만원에 대한 양도 소득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한국의 양도 소득세 혜택을 받더라도
영주권 취득시 미국에 얼마나 추가로 더 내야 하는지? ( 미국은 양도 소득세율이 얼마 인가요? 부부합산 50만달러 공제가 된다면? ) 실제 액수가 얼마나 될런지 궁금합니다.
만약 영주권 취득이전에 팔리지 않는다면
만약 양도하지 않고 법인화? ( 유투브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소유권을 옮겨두면 추후에 팔게 되더라도 미국에 내는 양도소득 차액 계산시
현재 영주권을 수령하는 연도로 기준을 잡을 수 있게 된다고 들어서요) 이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옮기는 절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드립니다. 아파트를 사실 당장 팔지 않게 된다면 추후에 미국에 양도소득세를 억울하게 2015년 기준가격으로 계산된 양도소득을 미국에 내고싶지 않아서 문의해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세무절차를 얼클샘과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