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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 적용 시 미국 내 거주 가능 기간 문의

등록자

김○○

등록일
2024-11-20 14:29
조회
6

한국에 주소지와 배우자를 두고 있으며(배우자가 영주권자가 아닌 상황),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당해 연도를 미국 비거주자로 적용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미국 내에서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까요? (미국 내에서 취업하지 않는 조건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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