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강○○
미국에서 시민권 취득(그때쯤이면 이미 65세이상)후 한국으로 돌아와 복수국적을 취득하려 합니다. 그경우 6개월이지나 한국 거주자가 되면 미국내의 소유주택과 예금등을 보고해야 하나요. 또 보고하게 되면 한국으로 오기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택구입자금도 자금출처도 보고해야 하나요? 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자녀와 공동소유인경우 지분이 2억이상인 경우에만 보고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