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한국으로 역이민시 미국내의 자산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나요

등록자

강○○

등록일
2024-11-20 15:15
조회
20

미국에서 시민권 취득(그때쯤이면 이미 65세이상)후 한국으로 돌아와 복수국적을 취득하려 합니다. 그경우 6개월이지나 한국 거주자가 되면 미국내의 소유주택과 예금등을 보고해야 하나요. 또 보고하게 되면 한국으로 오기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택구입자금도  자금출처도 보고해야 하나요?  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자녀와 공동소유인경우 지분이 2억이상인 경우에만 보고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