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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해외 자산신고

등록자

강○○

등록일
2024-11-21 01:23
조회
2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거주자가 되었을때 미국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음 신고 대상인것은 알겠는데 자녀와 공동소유로 취득시 지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경우 보고 제외 대상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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