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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완료

미국 근무 및 거주 종료 후 한국 귀국 이후 미국은행의 W-9 제출 요청

등록자

김○○

등록일
2024-12-13 09:00
조회
363

안녕하세요.


제가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BOA로부터 W-9을 작성하라는 메일을 받아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우선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10월 ~ 2024년 10월까지 미국에서 근무를하고 미국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다.

- 비자는 L-1 비자였습니다.

- 2022년에는 비거주자로 Tax Return을 진행했고, 2023년은 거주자로 Tax Return을 진행했습니다.

- 2024년 10월 13일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였으며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 BOA에 Checking account와 Saving account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 상황에서 국내로 송금을 일부하고 일부는 미국 계좌에 달러로 보유하면서 이자를 받고자 12월 초에 Checking에서 Saving으로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 그리고 Saving에서 이자가 발생하게 되어서인지 W-9 제출을 BOA로 해달라는 요청이 한국 거주지로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이 우편에 따라서 제가 W-9을 제출해야하는지가 저의 질문인데요.

W-9은 미국시민권자 또는 미국거주자가 작성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2024년까지는 미국 거거주기간이 181일을 초과하므로 현재는 거주자로 보아 W-9을 BOA에 제출하고 거주자로서 Tax Return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2025년은 비거주자일 것이므로, 1월에 W-8BEN을 BOA에 요청해서 받은 후에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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