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거주하며 영주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1-2년 뒤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한국에 제 명의로 소유중인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전세를 주었고, 저희가 소유한 것은 10년인데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파트 가치는 약 10억 정도로 예상하는데, 이럴 경우..
영주권자로서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과 시민권을 받은 이후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에 어떤, 그리고 얼마나의 차이가 있을까요?
혹,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있는게 낫다면, 제 배우자만 시민권을 받는 것을 고려할까 싶어 문의를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