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김○○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2014년 10월부터 미국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FBAR에 대해서 알지못해 신고를 못했습니다.
시민권 공부중 지식을 찾다가 FBAR 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은행계좌가 있습니다.( 일반예금과 적금)
일반은 2천불 정도이고 적금은 1억 정도 인데...이적금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좀 있습니다.
1. 저 같은 상황에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슨서류를 제가 준비해야하는지)
2. 2014년 미국 온이후로 계속 남편과 같이 Married Filing joint로 택스보고를 해왔습니다. FBAR만 신고 못했구요. 이럴경우도 벌금을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