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8월에 미국에 입국해 2025년초 학위과정을 마치고 미국내에서 OPT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F1 비자로 올해 2025년 까지는 비거주자 (1040NR)로 세금보고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 질문은 2가지입니다.
- 제 경우 F1 한국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2000 tax treaty 적용이 가능한가요? HR에 문의해보니 자기들은 이건에대해 따로 tax withholding을 줄여주거나 할수는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곧 RSU 베스팅이 있을 예정입니다. W8-BEN 또는 W9를 선택하여 certify를 해야하는데요, 제 경우는 비거주자상태이기떄문에 W8-BEN을 filing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