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영주권은 받은지는한 15년 정도 되었고, 시민권은 3년 되었는데, 제가 한국에 한 7-8년 전 부터 한국어카운트로 한국주식, 미국주식, 한국채권 미국채권, 연금저축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하지만 한국 자산을 신고해야한다는 사실을 얼마전에 알게되어, 그전에는 한국에서 번 이자, 배당 주식양도새 등을 모두 한국 시민(미국영주권자) 신분으로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미국에는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1. 저같은 경우 미국에 한국자산 누락신고를 하는 구제책을 받아야 하는거가요? 아니면, 내년3월에 미국에서 세금보고할때, 그냥 한국자산을 같이 신고하는게 낟은 방법인가요?( 주위에 세무하시는 분들은 괞히 구제받는 양식을 하기보단 그냥 내년 미국에서 세금보고때, 한국자산신고를 넣어서 하면된다 하시고는 분들이 계신데, 그후에 만약 오딧이 나온다면, 그때 구제책을 신철하라고들 하시는데, 세무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2. 만약 내년 세무보고때 한국꺼를 포함해서 그냥 같이 보고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한국 주식 패권 미국주식 채권 연그저축등은 다 팔아서 현금성 예금(이차받는)것으로 한국자산을 바꿔서 내년에 보고 하는것이 낮은 방법인가요? 아니면, 그냥 주식 채권 그대로 보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어떤 방법이 낮은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