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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도소득세낸 시기가 미국 세금에 어떤 영향을?

등록자

박○○

등록일
2025-11-28 05:46
조회
114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비거주자 신분이며, 한국에 소유한 아파트를 할부 매매(installment sale) 방식으로 처분하고 미국에서 이에 대한 세금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한국 양도소득세는 약 8억 5천만 원입니다.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은 2025년에, 2차 중도금과 잔금은 2026년에 수령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 양도소득세를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분납이 불가능하다면, 2025년에 양도소득세를 전액 납부한 뒤, 미국 세금보고에서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수령한 2025년에 해당 금액만큼의 양도소득을 신고하고, 2차 중도금 및 잔금은 2026년 세금보고 시 각각 그 해의 수령분만 신고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한국 양도소득세를 2026년에 한 번에 납부하더라도, 미국에서는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할부 방식(installment method)에 따라 분할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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