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월 3일 미국 캘리포니아에 랜딩을 했으며
12월 15일자로 한국의 공공기관을 퇴사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 회사에 취업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의 공공기관 재직 중 가입한 공제회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찾거나
IRP로 옮겨야 합니다.
이 경우 미국에 내야할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