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Q&A 게시판 통해 여러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초 한국에서 방문 상담드리려하는데 미리 이 게시판에서 여쭙습니다.
지난 25년 2월 미국CA 랜딩 후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에 대한 거래제한이 있는지 모르고...
방문자(esta) 시점에서 한국증권사 앱을 통해 미국 주식 매입 후, 영주권 취득 이후에 연말에 차익실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한국 양도세 중복 과세를 피하기 위해 증권사에 신분변경(비거주자로)이 필수적일까요? 혹 신분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중과세가 되는지요?
- 제가 개인(법인x)이던, 수익이 소액이던, 근로소득이 없던지 상관없이 IRS 보고는 필수적인지요?
- 미국 세금 보고를 위해 증권사에 어떤 서류들을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한국에서 보유한 모든 은행 계좌를 소액(0원)이더라도 FBAR?에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5년 내로 소액 계좌를 해지하면 신고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26년 2월 퇴직금을 받게될 예정인데, 다른 글 보니 미국 CA에서 이중과세를 당할 수 있다고 하여 혹 한국에서 낸 저과세로 미국에서 공제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