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영주권 취득 후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며, 2025년도에 대한 첫 세금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1) 한국의 종합소득세가 2026년 5월에 확정되는 관계로, 세금보고 연장 신청(Form 4868)을 하고자 하는데, 연장신청을 하더라도 예상세금납부는 4월 15일까지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에 보니 연장세액납부 필요여부와 미국계좌여부 선택하는 항목이 있던데, 영주권자 첫 세금신고자의 경우 이 항목은 어떻게 선택하면 되는지요? 2025년 연말정산 결과와 2024년도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을 바탕으로 2025년도 종합소득세를 추정하여 예상세액 산출 후 추가 납부 필요시 미리 납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25년 종합소득세 확정 후 10월 개인소득세 신고시 납부하면 되는지요? 배우자와 같이 MFJ로 신고할 계획이며, 2025년 주 신청자 본인의 한국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만 존재하며, 미국 소득은 없습니다. 아울러 본인과 배우자 미국 은행 계좌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2) 세금신고연장 신청자의 경우 1) 세금신고연장신청 2) 예상세액납부 3) 4월 15일까지 FBAR 신고(부부 각자), 4) 10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1040 부부 합산) 의 순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요?
3) 세금신고연장신청 시 FACTA 연장은 자동으로 연계되어 처리되는지요? 아니면 FACTA 연장신청도 별도로 필요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