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5년 8월에 영주권자 신분이 되었는데, 2025년도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경우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동안 해지한 계좌도 신고 대상인지요? 아니면 2025년 8월 이후에 유지된 계좌만 신고 대상인지요?
2) FBAR 마법사에 의하면 계좌수 25개 이상 유무에 대한 질문이 있던데, 계좌수가 25개 이상인 경우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것인지요?
3) 운전자 보험, 보장 보험 등은 보통 FBAR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색되는데, 운전자 보험/보장 보험의 경우에도 매우 소액의 해약환급금이 조회되는 경우가 있던데 환급금이 조금이라도 조회되면 FBAR 신고 대상인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