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이때 생계급여는 기타소득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2)신고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3)신고 대상이라면 마법사에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4)신고는 스탠다드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디럭스로 해야 되나요?
2. 2025년 보험설계사로 영업하면서 1년간 약 10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1)신고 대상인가요?
2)신고는 스탠다드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디럭스로 해야 되나요?
3.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비트코인 약 100만원, 원화 예치금 약 1000만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100만원은 이벤트로 빗썸에서 받았고 홈택스에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1)예치금, 비트코인은 FBAR 신고 대상인가요?
2)지급받은 비트코인은 소득 신고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