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와 2022년도에 결혼을 했고, 2024년에 영주권(시민권자와 결혼)을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2022년도 귀속분 세금 신고는 배우자(미국 시민권자)가 저를 제외하고 싱글로 신고를 했습니다.
2023년도 귀속분 세금 신고는 MFJ 로 저와 함께 신고했습니다. 당시 저희 세금 신고를 부탁드린 로컬 한인 회계사님께서 FACTA 와 FBAR(둘다자격은됐음)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셔서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 귀속분 세금 신고도 MFJ 로 했습니다. FATCA 와 FBAR 도 같이 하였습니다.
제가 신고를 다른 곳에 맡겨야 할 것 같아 두 분의 회계사들님께 상담을 받았는데요,
A 회계사님은 제가 24년도에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2024년도 귀속분 부터 MFJ 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거지 2023년도 귀속분은 MFJ 로 하면 안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B 회계사님은 23년귀속분도 저희가 원하면 MFJ 로 신고가 가능한게 맞다. 하지만 FATCA 와 FBAR 도 무조건 했었어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어떤 분 말씀이 맞는건가요? 저는 23년도 세금 신고를 MFJ 로 하지 말았어야 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