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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대기

J1비자 residence alien

등록자

정○○

등록일
2026-03-17 18:22
조회
4

미국에 도착해서, glacier로 정보기입하고나서 tax summary report를 받았습니다. 

1) 연방세는 면세 (tax treaty exemption status: exempt (form 8233 작성)

2) FICA는 내야함 (이전에 J1비자로 미국에 온적이 있어서, residence로 status change date : Sep/1/2026. 따라서 FICA tax start date: Jan/1/2026으로 나오네요)


이에 내년 세금신고 (연중 $75,000 초과에 해당, FATCA을 해야하네요,,) 앞서 한국 자산들 정리를 미리 해야하나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특히 ETF주식을 많이 들고있는데요, 올해 residence alien으로 바뀌는 9월전까지만 매도하면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로 신고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calander year로 올해 어느시점에 매도하든 무조건 소득세 신고 대상인건가요? 샌프란시스코 거주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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