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도 세금 보고를 위해 엉클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서비스 결제 및 시작에 앞서, 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라인(마법사 vs 전문가 상담?)과 수수료 산정 방식에 대해 몇 가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제 기본 정보입니다.
비자 및 직업: J-1 Visa, Postdoctoral researcher (Single)
체류 타임라인: 초기 DS-2019(23/06/01~25/05/19; 약 2년) 만료 후, 최근 2028년 5월 19일까지 extension 완료하여 계속 거주 중.
세무 신분 전환: 2025년 1월 1일부로 Resident alien 신분으로 전환되었다고 대학에서 안내 받음 (올해가 거주자로서의 첫 Form 1040 세금 보고).
2025년 과세 현황: 신분 전환에 따라 25년 1월부터 FICA Tax는 전액 원천징수되었으나, 연방세(Federal) 및 주세(State)는 한미 조세 조약(Article 20)의 24개월 면제 규정에 따라 25년 중순까지 면제 받았습니다. 현재 2025년 귀속 Form W-2와 Form 1042-S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상황을 바탕으로 아래 4가지 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한미 조세 조약 면세 혜택 소급 추징 관련 대응: J-1 연구원의 경우 최초 입국 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게 될 경우, 과거 2년 동안 조세 조약으로 면제받았던 세금을 소급하여 전액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가끔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처럼 2년을 넘어 계속 체류가 확정된 케이스의 경우, 이 소급 추징 문제에 대해 엉클샘 시스템 상에서 어떻게 대응 및 보고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일반 마법사 서비스로도 충분할지, 아니면 '전문가 상담'이나 '오프라인 서비스' 라인을 이용해야 하는지 권장 가이드를 부탁드립니다.
2. State Tax 신고 수수료 부과 기준: 서비스 요금표 상에 State Tax 신고 시 $80이 추가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80이라는 금액이 신고해야 할 주가 1개라도 발생하면 무조건 붙는 기본 추가금인지, 아니면 2개 이상의 주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때 '추가되는 주당 $80'이 과금되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여쭙고 싶습니다.("Form 1040는 연방/주 개인소득세에 한하며 Local tax는 고객 요청 시 제공된다"는 안내 문구는 확인하였으나, 기본 State Tax 비용 산정 기준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3. 한국 내 증여 및 증여세 납부 기록의 Form 1040 반영 여부: 2025년 중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한화 약 1억 원을 증여받았고, 이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약 64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습니다.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되었으므로 FBAR와 FATCA 신고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미국 연방 세금 보고 시, 해당 증여 수령 사실이나 '한국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별도로 보고하거나 입력해야 하는 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Form 1042-S 보유에 따른 추가 수수료: 현재 Form W-2 외에 Form 1042-S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를 시스템에 추가하여 보고할 경우, 요금표에 명시된 $50의 추가 서비스 수수료가 무조건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요?
관련 내용들에 대해 안내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상황의 경우 전문가 상담이나 오프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길 권장하신다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