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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한국에거주) FBAR신고 누락

등록자

박○○

등록일
2026-03-23 10:44
조회
7
미국시민권 가진 미성년 자녀인데 2024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계좌에 10,000불을 초과하였습니다.
단순 자유예금계좌라서 이자도 별로 붙지는 않구요. 10,000불을 아주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이경우에 진행해야 하는 신고는 FBAR신고만 하면 되는건지요? 꼭 해야하는건가요?
엉클샘에 의뢰할 경우 수수료 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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