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3년 중반에 학교에서 연구하는 일로 23개월짜리 J1 비자로 입국하였고, 현재는 기간 연장 + 다른학교로 이직으로 인해 H1b 비자로 신분이 바뀐 상태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오래 살았었고 한국에 2년 정도 머무르다가 23년에 다시 입국했는지라, 24년도 세금부터는 resident로 조세조약 적용하여 세금 신고하였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1) 제가 이런저런 사정 변경으로 2025년 초에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 이번에 처음으로 MFJ로 신고를 하려는데, 조세조약을 제 인컴에만 적용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럴경우 조세조약을 혹시 적용하면 안되나요?
2) 만약 조세조약 적용이 가능하다면: 23년 입국 후 만 2년 되는 시점(25년 중반)까지의 제 인컴만 계산해서 적용하면 되나요?
도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