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인소득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2022년부터 거주하고 있고 2025년도에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1. 제가 2025년에 이혼을 했고, 그 전에는 전 남편과 부부 합산으로 세금 신고를 했어요. 2024년도 소득신고서가 저에게 없는 상황이고 전 남편은 서류를 주려고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2024년 소득세 신고서 업로드를 못해도 괜찮을까요?
2. 제가 학원 강사로 (2개월, 하루 2시간,일주일에 한 번) 일하면서 총 소득으로 640.000원이 있고, 음식점에서 (4개월, 하루 3시간, 5일 근무)로 총 소득 2,670,000이 있습니다. 홈텍스로 지급명세서 조회가 안 됩니다. 저의 경우 이 소득을 어디에 써야 할까요?
3. 은행계좌의 이자액수가 2천원 정도 되는 것도 소득으로 넣어야 하나요?
4.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개인소득신고 서류 제출일이 6월달로 연장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