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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귀국한 미국 시민권자는 언제까지 캘리포니아 세금 보고를 하면 될까요?

등록자

KIM○○

등록일
2026-04-22 08:39
조회
10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로서 한국으로 온지도 5년이 다 되가는데..
아직까지 캘리포니아에 540NR 를 세금보고 하고 있는중입니다..물론 캘리포니아 소득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보고를 해야 할까요?

내년부터는 거주 5년이 넘어 한국 국세청에도 신고해야 하는데..
만약 추후 미국으로 다시 간다고 해도 캘리포니아 말고 다른주로 갈듯합니다.

투표권, 운전면허증,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금융 계좌 메일링 주소가 캘리포니아 친척집앞으로 되어 있긴한데..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금융계좌까지 다 해외주소로 바꾸고 세금 보고 안해도 될듯 하다고 답변을 주는데..

신용카드 가지고 있는한 계속 540NR로 신고를 해야 하는걸까요?
아님 제미나이말처럼 금융계좌도 다 해외로 바꾸고 540NR을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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