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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대기

한국거주 영주권자 이중국적 자녀에게 증여

등록자

jen○○

등록일
2026-04-23 08:44
조회
13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거주 영주권자이고 남편과 자녀는 이중국적(한국, 미국) 입니다. 현재는 모두 한국 거주 중이나 자녀는 곧 유학을 가서 미국에 정착할 계획입니다.

1. 비거주자 해외 송금이 1년에 10만불까지 신고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어카운트가 남편과의 조인트 어카운트일 경우에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보낼 돈은 제가 한국에서 번 돈입니다.
2. 이렇게 옮긴 돈을 나중에 제가 영주권을 포기한 후 증여할 경우, 조인트 어카운트이므로 남편이 증여하는 형식으로 시민권자 증여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마지막으로 영주권 포기세는 취득한지 8년이상 된 모든 포기자(그 동안 텍스 리포트는 다 했음)에게 납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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