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부부가 자본금 5억 지분 100%를 가진 한국 법인이 있는데, 영주권자로 첫 랜딩을 26년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랜딩 시점별 세금신고 범위 차이가 궁금한데요 26년 12월 입국하여 'Dual-Status'로 신고하는 것과, 2027년 1월에 입국하여 2027년부터 거주자 신고를 시작하는 것 중 무엇이 세무상 더 단순하고 유리한가요?" 미국 랜딩 후 CFC 규정에 걸리면 매년 보고해야 하는 Form 5471과 GILTI 세금 부담이 얼마나 클까요? 이를 피하기 위해 입국 전 배당이 필수일까요? 2025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은 2얼8천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