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델라웨어에 1인 LLC를 설립후 사업을 할려했지만 자금확보에 실패해 수익은 0원입니다. 올해 폐지를 할려고 신청을 넣은후 회사에 관해서 더 할게없나 찾아보다 BE-13이란게 보였습니다. BE-13을 신고하는 조건이 "외국개인이 미국 내 사업체를 설립하여 외국인이 의결권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게 되고, 해당 거래 비용, 예상 투자액 또는 기업 가치가 3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BE-13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가 의무화되며, 제출 기한은 45일 이내입니다." 이런데 저같은 한국인이 1인 LLC설립때만 돈(설립비용은 150만원 이하)이 들어가고 발행 주식,수익도 없고 이러면 신고 의무는 없겠죠? 아니면 따로 면제 신청을 넣어야 되나요? 아니면 BEA에서 따로 연락이 없으면 신고의무는 없나요? (boir는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