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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완료

SDOP로 납부한 5%의 패널티가 overpaid된거라며 메일이 왔어요

등록자

이○○

등록일
2026-05-15 10:45
조회
7
안녕하세요?
엉클샘에 의뢰하여 지난 2024년 1월에 2020-2022의 SDOP를 마무리하였고 1040수정에 따른 세금 미납분과 이자 그리고 5% offshore panelty를 합쳐서 체크를 IRS로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IRS에서 CIVPEN Form에서 특정금액이 오버페이되었다며 6-8주내에 체크를 보내준다고 레터가 왔어요. 이것저것을 확인해보니, 그 금액이 5% offshore panelty와 일치하는 금액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IRS 웹페이지에서 account transcript을 찾아보니, 2022년에 대한 civil penalty form의 account transcript이 있었고 거기에서 리펀드가 이슈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왠지 IRS에서 잘못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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