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에 한국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지분 50%, 논, 현금등을 상속 받았습니다.
2022년에 2021년도 세금보고시 상속받은 부동산은 꼭 신고 안해도 된다고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현금은 10만불이 안되서 그때부터, FATCA, FBAR만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계좌 2개중 하나가 PFIC 에 해당되는걸 몰랐고, 그냥 일반 예금계좌로 해서 8621 도 제출 안했구요.
위사실들을 최근에 알게되서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2025세금보고를 이미 했는데, SDOP로 FBAR 수정신고할때 2021년도분 3520을 같이 제출해서 25%에 대한 부동산 벌금을 면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은부분은 따로 벌금이 있을까요?
그냥 6년중 연간 최고잔고의 5%만 내면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