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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완료

미국 세무 문의 (reimbursement / 1098-T / FBAR)

등록자

이○○

등록일
2026-05-18 14:28
조회
5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이며 쭉 한국에 거주하다 올해 8월 미국 메릴랜드로 이직 예정입니다.

*상황
1. 올해 초에 있었던 미국 대학 방문 경비에 대해 해당 학교에서 reimbursement를 받을 예정이며 W-9 제출 및 tax information 입력을 요청받았습니다.
학교 안내문 기준으로 항공료는 $1000 cap reimbursement이고 교통비는 영수증 기반 실비로 약 $300입니다. (Wise US account ACH 방식으로 지급 받을 예정)
2. 2026년 1-3월까지 수강한 과목에 대해 Form 1098-T (2025 결제: $725) 발급 받았습니다.

*질문
1. travel reimbursement가 과세소득 또는 1099 대상인지, W-9 제출 및 tax country를 US로 지정하는게 옳은지
2. 1098-T 세액공제 또는 신고 의무 여부, 신고 시 이득 여부
3. FBAR 과거 미신고 내역 정리 전인데 1&2 진행해도 되는지
4. 이주 시 세법상 거주자 전환 시점&부분과세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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